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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독점제품에 대한 계약해지 적정성 여부 질의 드립니다.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회신일자   2020/11/17
내용

공개번호 : 224187

질의내용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 우리 회사에서 운용 중인 외산 궤도보수용 장비의 부품 구매를 위하여 소액수의(견적) 입찰공고(2020.10.)를 하였고, OO업체가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해당 부품의 경우 외국 장비 제작사의 국내 에이전트가 1개 업체뿐이며 그 에이전트를 통해서만 납품이 가능한 부품으로, 이 사실을 계약 전 고지하려고 하였으나 OO업체가 전화를 받지 않아 고지하지 못하였습니다.
- 계약 체결 후 OO업체는 계약기간이 아직 남아있음에도 국내 에이전트가 납품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계약 해지를 요구하였고, 해당 제품은 독점제품으로 계약해지의 귀책사유가 우리 회사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계약보증금 세입조치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자격이 제한되는 것을 면제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은 경우 (독점제품이라는 이유로) 계약해지를 요구하는 OO업체의 계약해지 사유가 충분한 것인지 궁금하며, 또한 그 귀책사유가 우리 회사에 있는지, 아니면 계약상대자인 OO업체에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독점제품의 사유로 계약불이행 시 계약해지의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 지
[답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물품계약에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인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5조(관계법령 등의 숙지) 제1항에 의하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령 등의 입찰관련법령 및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고 되어 있으며, 입찰에 관한 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견된 입찰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 설명사항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발주기관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가능한 입찰집행전에 문제의 소지를 사전에 제거한후 응찰해야 낙찰후의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귀 질의 제조자가 1인인 경우라도 공급자는 해당 물품의 특성, 제조자의 판매정책, 제조자와 공급자의 역학관계, 유통시장 구조 등에 따라 1인 또는 2인 이상이 될 수 있어 경쟁입찰이 가능할 것이나, 귀 기관이 해당 부품의 경우 외국 장비 제작사의 국내 공급사가 1개 업체뿐이며 그 업체를 통해서만 납품이 가능한 부품이란 것을 사전에 인지한 경우라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책임을 면하기는 곤란해 보이나, 일방책임을 계약상대자게에 있다고 보기에는 독점공급에 따른 공급협약 및 사전공지 등이 부족한 면이 있어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제31조에 따라 물품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하여야 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합니다. 다만, 국가계약법 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계약분쟁위원회 조정결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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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오건수 전문위원(전화: 070-4056-70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