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번호 : 224264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립대학교에서 근무하고있는 직원입니다. ● 공고 : (기자재확충)교육실습기자재 토목안전환경공학과(환경) 굴뚝시료채취기 등 2종 ● 계약일자 : 6월 26일 ● 납품기한 : 8월 25일(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 계약 유형 : 소액수의견적입찰 ● 계약 금액 : 21,032,000원 ● 계약 물품 - 초음파분석기 1점 : 6,312,000원 - 굴뚝시료채취기 1점 : 14,720,000원 해당 계약된 건의 경우 초음파 분석기는 납품이 되었으나, 굴뚝시료채취기의 부품이 코로나로 인해서 수출 일정이 무기한 연기되어 납품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천재지변(코로나)의 사유로 공급업체와 수요 기관의 합의하에 해당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변경 희망 내용 - 계약 물품 수정(굴뚝시료채취기 1점 제외) - 납품된 물품만 검사검수하여 물품대금 지출 - 제외한 물품은 이후 수요처에서 따로 계약업체를 선정하여 진행 아울러, 코로나로 인하여 해외 물품 수입이 늦어져서 납품기한 안에 물품이 들어오지 않는 경우, 지체일수에서 제외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답변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1. 코로나로 납품이 불가능한 경우 변경계약이 가능한지 2. 코로나로 해외 물품 수입이 늦어진 경우 지체일수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답 변> 1.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물품구매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12조 제1항에 따라 계약서에 정한 납품기일까지 해당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을 「산업표준화법」 제24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물류정책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물류표준을 포함한다)을 준수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정한 장소에 납품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가 계약목적물을 구입하지 못해 납품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계약내용을 변경할지 여부는 해당 계약목적물의 시중유통현황 등을 검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2.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물품구매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4조 제1항에 따라 계약서에서 정한 납품기한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조건 제24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에 해당되어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관련 사유로 계약서에서 정한 납품기한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못한 경우라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에 해당하여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종석(전화: 070-4056-7043, 010-3876-149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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