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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귀 청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ㅇㅇㅇㅇ하수관로공사 총액입찰 현장입니다. 동절기 등 공사중지가 되면 공사중지 전에 발생된 기성부분에 대하여 기성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하여 질의드리며, 만일 불가하다면 관련 규정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정지기간중 기성대가 청구가 가능한지 <답 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9조 제2항에 따라 검사완료일부터 5일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한 지급 포함.)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일후에 대가의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 검사를 완료한 기성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공사정지기간중이라도 해당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청구가 가능합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종석(전화: 070-4056-7043, 010-3876-149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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