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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턴키/대안/SOC공사의 경우(2018.08.27 이후 입찰 공고 건설공사) 건설기술 진흥법 의한 안전관리비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분류  
회신일자   2020/11/19
내용

공개번호 : 224325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턴키/대안/SOC공사의 경우(2018.08.27 이후 입찰 공고 건설공사) 건설기술 진흥법 의한 안전관리비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1) 도급내역에 반영되어 있는 계측 공종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 1항
(5.계측장비,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안전 모니터링 장치의 설치운용 비용)에 해당
되는지 여부
- 도급내역 반영 계측 공종
: 비탈면 계측(경사계, 지하수위계, 신축계, 수평경사계, 계측기 손료, 분석 및 보고서
작성비, 최종보고서 작성비)
2) 1)의 경우 해당 된다면,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51조 3항(3.안전관리비는
규칙 제60조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게 된다는 사항)에 의거하여 실비정산에 해당
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민원인이 취하서를 제출하여 취하처리하고 자체 종결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