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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시공사에서 하도급사에 구조적 안전성 검토비용을 하도급 업체(구조검토 수행)에게 변경계약을 하여 지급하는게 건설기술 진행법 시행령 제101조의2에 위반되는 여부
분류  
회신일자   2020/11/19
내용

공개번호 : 224320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당 현장(시공사)에서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높이 31미터 이상의 비계)을 위해 하도급 업체(구조검토 수행)에게 변경계약을 하여 구조검토 비용을 지급하려고 준비중입니다. 만약 아래와 같이 case1, 2에 해당하는 경우, 건설기술 진행법 시행령 제101조의2 (2.해당 가설 구조물을 설치하기 위한 공사의 건설사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고용되지 않은 기술사일 것)에 위반되는 사항인지 질의합니다.
*구조검토 비용 지급 case
case1) 시공사 → 하도급 → 용역사(구조검토 수행)
case2) 시공사 → 하도급(구조검토 수행)


회신내용
민원인이 취하서를 제출하여 취하처리하고 자체 종결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