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번호 : 224227
질의내용 코로나로 인한 용역계약 연장관련 문의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외국인 근로자 입국 후 현장 적응을 위한 교육을 진행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와관련하여 외국인 근로자 입국시 '건강검진'을 필수로 진행하는데, 코로나로 인한 입국중단으로 연초(2020년 1월) 계약한 건강검진 용역이 현재 중단상태에 있습니다. 관련하여 기재부에서 2020.2.12. 발표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을 위한 공공계약 업무 처리 지침' 중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32조제1항'을 근거로 용역을 일시 중지하고, '제19조제1항'에 의거하여 용역기간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이에 두가지 질의드립니다. 1)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32조제1항에 의거하여 용역을 일시 정지한 경우, 제32조제4항에 따른 60일 초과기간에 의한 지연발생금액을 계약상대방에 지급해야 하는지요? 코로나는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에서 면제되는지 문의드립니다. 2)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9조제1항에 의거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하는것이 차년도로 넘어가도 되는 사항인지 문의드립니다. 당초 저희 기관의 위 건강검진 계약이 2020.1.31.~2020.12.31.이었으나, 코로나로 건강검진이 전혀 이뤄지지 않아 2021.12.31.로 연장하려는데 이와같이 1년을 추가로 연장하는것이 가능한가요? 나라장터를 통한 입찰이 아니라 동일 계약상대자와의 기간연장을 통한 재계약이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드립니다. 확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코로나로 인해 용역이 중단된 경우 계약연장 가능여부 및 지연이자 지급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용역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함)제18조제3항의 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전에 지체없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여야 하며, 동 연장으로 인하여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17조에 의하여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나, 일반조건 제24조에 규정하는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하는 경우는 그러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때의 불가항력이란 태풍·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기타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나는 사태를 말하는 것인바, 귀 질의의 코로나19의 경우에도 불가항력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일반조건 제32조제1항에 따라 용역이 정지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정지라면 정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한 경우 제4항에 따라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나, 불가항력은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기는 곤란한 것이므로 불가항력으로 인한 지연이자의 지급은 곤란해 보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예산이월 등 회계처리에 문제가 없다면 정기기간 만큼 용역기간의 연장은 가능(연말까지도 가능)해 보이나, 용역정지에 따른 이자지급은 곤란하다 판단됩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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