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번호 : 224369
질의내용 당 현장은 턴키방식으로 발주되어 시공 중인 현장입니다. 전체공사 준공을 얼마 앞두고 하도급사에서 무리한 단가인상을 요구하며 작업착수 요청에도 불구하고 작업착수를 하지 않다가, 현장 작업 착수 이후에도 의도적으로 공정을 지연시키고, 현재는 일방적으로 현장 작업을 중단하여 작업이 중지된 상태입니다. 또한, 하도급사의 장비를 철수하지 않아 다른 업체를 통한 시공도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2조 불가항력의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태의 발생으로 볼 수 있는지, 또한 이에 따라 제25조 지체상금 3항 및 제26조 계약기간의 연장 3항에 의거하여 계약기간 연장과 지체상금 면제가 가능한지에 대해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일괄입찰 공사계약에서 하도급사의 일방적 공사 중단이 불가항력에 해당하는 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함)」제25조제3항제1호에 의거 일반조건 제32조에서 규정한 불가항력에 의거 계약기간 연장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6조제1항에 의거 계약기간 연장신청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반조건 제32조에서 규정한 『불가항력』이라 함은 태풍, 홍수, 기타악천후 등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태의 발생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공사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로서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하도급사의 일방적 공사 중단으로 인한 시공 불가능 사태는 일반조건 제3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가항력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하도급 업체를 관할하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한다고 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강애주(전화: 042-724-724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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