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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협조말씀→《민원개요 기재요청: 공사명, 계약유형((턴키,최저가,적격,..),계약금액 등》 질의서 작성전 법령해석에 반드시 필요하오니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수 있도록 위 개요를 기재하여 주십시오. 참고로, 해석권한이 없는 기관의 답변은 해석의 효력이 없음을 안내드립니다.특수조건,특기시방서,개별공고조건,민간계약에 대한 해석은 조달청 법규해석 소관에 해당되지 않으며,계약당사자간에 처리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고시금액 (국가 공공기관 기준 2억) 미만의 용역 계약건인데, 만약 본점이 광주에 있고, 납품지도 광주라면 지역제한을 광주만 걸어야하는지 아니면 전라남도도 같이 걸어야하는지? 그리고 본점은 나주혁신도시에 있고, 광주에 지사가 있다면, 그 광주지사에서 발주 용역 계약을 내고, 납품지를 나주혁신도시의 본점으로 했을 때 지역제한을 광주만 걸어야하는지, 전라남도에만 걸어야하는지, 아니면 둘 다 걸어야하는지? 납품지를 광주로 한다면 지역제한을 어디까지 걸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용역계약에서 지역제한 <답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용역계약에 있어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에 따라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함)를 기준으로 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할 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가 해당 공사 등의 현장ㆍ납품지 등이 소재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이 항에서 '시ㆍ도'라 한다)의 관할구역(「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1조에 따른 공동혁신도시의 경우에는 해당 공동혁신도시 건설 공동 주체의 관할구역 전체를 말함) 안에 있는 자로 제한해야 하는 것입니다. 위 규정에서의 본점 소재지는 입찰에 참여할 자의 자격을 말하는 것으로 발주기관의 본점소재지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지역제한 기준은 용역계약의 현장.납품지를 기준으로 정하면 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강애주(전화: 042-724-724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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