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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유특허권의 사용에 관한 질의
분류  
회신일자   2020/11/23
내용

공개번호 : 224365

질의내용
1) A회사와 B회사가 교량의 공동특허권자로 특허청에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A회사가 발주처에 교량특허에 대하여 설계를 반영하여 입찰공고문에 특허업체로 적용이 되어있는 경우
A회사가 계약 및 교량시공에 관한 모든 관한을 포기하고 B회사에 계약 및 교량시공에 관한
권한일체를 위임할경우
B회사는 단독으로 특허에 대하여 계약 및 시공을 진행할수 있는지 여부를 답변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민원인이 취하서를 제출하여 취하처리하고 자체 종결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