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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준공검사시 노무비 감액관련 입니다.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회신일자   2020/11/24
내용

공개번호 : 224476

질의내용
공사명 : 00부대 이전 지형현황측량용역
발주처 : 국방시설본부
계약유형 : PQ
계약금액 : 68,500,000
최초 용역기간 : '16.11.08~'18.03.07
최종 용역기간 : '16.11.08~'20.11.30
내용 : '18.08 현황측량이 완료되었으나, 타 용역(건축,기계 등)의 준공이 지연되어 준공검사를 '20.10.에 같이 받았습니다. 측량완료일하고 준공일까지 차이가 2년이 넘어 중도 퇴사자가 발생하였습니다. 검사관님 지적사항이 용역준공일까지는 도급내역서상 측량등급에 맞는 과업참여자를 유지해야하는데 퇴사자가 발생했으니 감액을 하겠다고 합니다.
도급내역상의 측량면적은 318,000㎡이나 20%를 더 수행하여 381,600㎡를 측량하였습니다. 도급내역상의 측량면적을 수행하였는데, 준공예정일까지 내역서상 측량등급인원을 유지하지 못하면 감액사유가 되는지요. 도급내역서는 입찰을 보기위한 금액을 품셈에 의해 산정하는것이지 투입인원에 따른 감액은 불합리하다고 보여집니다.


회신내용
민원인이 취하서를 제출하여 취하처리하고 자체 종결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