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자료 > 입찰 규정 해석 > 입찰계약
   
제목  차수공사 공사기간변경에 따른 총공사기간 변경 가능여부 문의
분류  
회신일자   2020/11/25
내용

공개번호 : 224407

질의내용
1. 개요
- 당 현장은 하천정비공사 현장으로 2019년 3월 착공하여 2021년 3월 준공 예정인 장기계속공사 현장입니다.
편입 토지보상 지연으로 매 차수별로 공기연장 및 일시중지를 하여 1차분 공기연장일수 143일 및 2차분 공사중지일수 179일을 차수분 공기에는 반영을 받았으며, 현재 3차분을 진행하고 있으나 같은 사유로 인하여 일시중지 중에 있습니다.
2. 질의요지
- 장기계속공사의 공사기간은 각 차수계약기간을 합산하여 산출하는 것으로 각 차수의 연장기간 만큼 전체공사기간에 반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 준공된 차수분(1차분,2차분)의 공기연장 및 공사중지 기간에 대하여 전체분 공사기간 연장 반영 여부를 질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장기계속공사에서 차수 공사 중 중지기간에 따른 연장과 총 공사 기간 연장
[답변]
조달청은 중앙관서인 국가기관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 공사기간 설정이나 연장은 설계서(공종) 등 공사 내용과 현장여건 등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이 산정하여 정하는 것입니다. 장기계속공사는 총 공사 범위 내에서 차수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인 바, 예산운영 또는 현장여건 상 공사순서 조정 등에 따라 차수계약 기간별로 증감되어 총 공사기간 변경 없이 계약이 이행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나, 발주기관의 사유로(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 포함)공사 일시정지 등으로 공사기간이 증가되는 경우에는 해당차수계약기간 변경 시 총공사기간 또한 변경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만약 귀 질의와 같이 차수공사가 이미 준공 처리된 경우에도 상기 내용을 소급 적용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해당 총 공사기간 변경 계약의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이 공사 중지 책임 주체, 현장여건 등을 참고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