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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사업관리용역 기간 연장에 따른 용역비 증액 관련
분류  계약금액조정
회신일자   2020/11/26
내용

공개번호 : 224450

질의내용
공사기간 : 2018.1.1 ~ 2021.1. 건설사업관리용역 기간 : 2018.1.1 ~ 2021.2.1- 상기와 같이 공사기간 및 건설사업관리용역을 계약체결하여 업무수행 중 시공사의 공사기간이 연장되어(시공사의 귀책사유가 아님) 2021.1.1에서 2021.8.1까지 7개월 연장됨(발주처 승인)- 따라서 건설사업관리용역 기간도 7개월 연장 요청함- 발주처에서 건설사업관리용역 기간 연장은 인정함질의 1. 발주처에서 건설사업관리용역 기간 연장은 인정하나 7개월연장 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용역비에 대하여 공사금액이 증액되지 않 았으므로 용역비 증액은 불가의견임.- 상기와 같이 공사비는 증가되지않고 단순 기간연장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용역비를 증액 할 수 있는지요?
질의 2. “질의1”에서 용역비 증액이 가능하다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용역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함) 제19조에 의거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17조에 의하여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 의견중 실비와 관련된 아래의 두가지 의견에 관한 질의입니다
A안 ? 실비란 실제의 비용이므로 건설사업관리용역의 항목중에서 인건비, 경비, 차량비 등 실제의 비용범위임(기술료 등은 구체적이지 않으니 미반영)
B안-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산정은 실비정액방식이며 이는 실비의 성격이 반영된 계약방식이므로 인건비의 일정한 범위내에서 경비, 기술료가 반영되고 기간에 따른 차량비 등이 산정되므로 당초의 용역 기준으로 기술료 반영이 가능함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건설사업관리용역에서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여부 질의
[답변]
조달청은 중앙관서인 국가기관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참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용역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발주처의 계약목적상 과업내용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6조제1항각호의 과업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1항 제2호에는 용역공정계획 변경도 이에 해당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제1항에 따라 과업내용의 변경을 지시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제1항 내지 제6항을 준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상대자는 일반조건 제18조 제3항 각 호의 사유(제5호 제외)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 계약기간 종료 전에 지체 없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동 연장으로 인하여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19조제4항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을 함께 신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 후 종료된 경우에는 동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합니다.
귀 질의가 사업의 본질을 감안할 때, 용역공정계획의 변경으로 보여 지나 이에 해당하는지 또는 단순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실비반영 대상인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사업의 목적과 계약조건 등을 고려하여 판단 후 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건설기술용역의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 등의 산출에 대한 규정은 「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실비산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문의하시려면 동 기준의 소관기관인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