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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관공사 진행중 신규비목(오거천공→T4천공) 발생에 따른 신규비목 협의율 적용 가능여부
분류  계약금액조정
회신일자   2020/11/27
내용

공개번호 : 224494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
당 현장은 총액입찰로 입찰후 발주처(관급)와 도급계약을 완료하고 공사진행중인 원도급사 입니다.
건축내역에 파일공사 품명에 콘크리트 파일박기(오거+케이싱)조합으로 설계되었으나,
실제로 천공공사를 진행하면서 호박돌이 발생되어 당초설계된 오거+케이싱 조합으로 굴착이 어려워
암천공이 가능한 T4+케이싱 조합으로 현안보고를 하고 우선시공하였으며, 현재 설계변경 협의중에 있습니다.
설계변경에 해당되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이 없는 사유이므로(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경우) 설계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생각되나, 천공장비 조합의 변경이 신규비목으로 볼수있는지 여부와 신규비목이라면 낙찰율이 아닌 발주처와 협의하여 설계당시를 기준
으로한 100% 단가로 요청할 수 있는지 여부와 , 만약 협의가 원만하게 되지 않을시 협의율을 적용 받을수 있는 상황인지가 알고싶어 질의
합니다.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관공사 진행중 신규비목 발생에 따른 신규비목 협의율 적용 가능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발주기관의 요구 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의 단가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증가된 공사물량이나 신규비목의 단가산정에 있어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단가를 정하도록 한 취지는 계약상대자는 당초의 계약물량을 초과하는 물량에 대하여는 시장가격을 적용하도록 요구할 것이고, 발주기관은 당초 설계물량에 포함되었더라면 낙찰률이 적용되었을 것이라는 상반된 주장을 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개별 공사의 특성, 현장조건, 수급상황 등에 따라 계약당사자간에 자율적으로 그리고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하여 단가를 결정하도록 한 것입니다.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란 설계변경시점의 거래실례가격 등을 의미 하며, 상기 단가 협의는 당해 설계변경이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것임을 감안하여 원칙적으로 설계변경당시 단가를 기준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증가된 공사량의 규모, 공사이행에 필요한 자재 등의 시장거래에 있어 조달상황 등을 감안할 때 동 가격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 산출내역서상의 단가까지 하향조정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바, 계약당사자간에 단가 협의시에는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해 성실히 협의에 임하여야 할 것이며, 이와 같이 단가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협의단가와 단가협의 불성립시 적용되는 협의범위의 중간단가와의 비교는 불필요한 것입니다.
참고로, 설계변경 등의 사유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하여야 하며,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위탁을 받은 공무원은 관계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해서는 아니 될 것인 바, 계약상대자의 정당한 요구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판단에 이의가 있는 경우라면, 발주기관(또는 상급기관)에 이의제기, 감사기관에 감사청구, 민사소송 등을 통해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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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