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자료 > 입찰 규정 해석 > 입찰계약
   
제목  동일대표이사 공동도급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회신일자   2020/11/30
내용

공개번호 : 224628

질의내용
동일인이 A,B 2개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록되어있을 경우 동일입찰에 참여는 불가하며, 만약, 동일입찰에 참가하더라도 이중투찰로 입찰무효사유에 해당되어 낙찰에서 배제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A,B 두개 회사의 대표이사가 동일인 이라면 공동도급은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누리집)을 찾아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법인이 다른 동일 대표이사의 공동도급 참여 가능 여부에 관한 질의
[답변]
조달청은 중앙관서인 국가기관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 입찰참가자가 동일사항에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무효입찰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2인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하는 공동계약에 있어, 공동수급체가 2인 이상으로 구성되었는지에 대한 판단은 법인의 경우 대표자의 동일성 여부와 관계없이 별도의 법인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것이며, 이는 공동수급체 단위로 한 건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일한 대표자가 각각 다른 공동수급체에 포함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추가-참고사항]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