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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당 현장은 토목공사 현장으로 현재 물가변동 적용이 5회까지 도급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제경비 중 정산항목인 4대보험료, 환경보전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공사이행보증수수료도 현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 따라 금액이 도급에 반영되어 있으며 해당 제경비의 물가변동 금액도 도급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향후 상기에 언급한 제경비가 실비 사용금액에 따라 증액되거나 감액되어 도급계약금액이 변경될 예정인데, 의견이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첫 번째 의견은 실비정산 자체가 당시의 물가가 반영된 것이므로 실비 금액으로 변경된 계약금액 전체에 대해서 물가변동 금액을 반영해줄 수 없다. 두 번째 의견은 입찰공고 당시에 정산항목(PS)으로 정한 비목외에는 정산한다는 사유로 임의로 제외 할 수 없으며 간접비의 모든 비목을 물가변동 적용금액을 반영해야한다. 라는 입장입니다. 어떤 의견이 맞는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계약에서 제경비 실비정산시 물가변동 금액 반영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조에 정한 바와 같이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는 공사도급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공사의 도급계약에 관하여 제3조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당사자는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과 대금지급시 사후정산 관련 사안은 각각 별개의 사안이므로 그 사안이 발생시기마다 처리하는 것이 원칙일 것입니다. 상기 사유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하여야 하며,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위탁을 받은 공무원은 관계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해서는 아니 될 것인 바, 계약상대자의 정당한 요구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판단에 이의가 있는 경우라면, 발주기관(또는 지도감독기관)에 이의제기, 감사기관에 감사청구, 민사소송 등을 통해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해당공사의 감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관리법령상 건설산업관리기술자 또는 감리원은 일반조건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계약에서 감독권한을 대행하는 공사감독관으로서 물가변경 등 계약금액 조정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며, 물가변경 등 계약금액조정의 원인이 되는 모든 행위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결정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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