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자료 > 입찰 규정 해석 > 입찰계약
   
제목  해군부대공사 정산의 건.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회신일자   2020/12/01
내용

공개번호 : 224553

질의내용
당사는 부산해군부대 울타리 공사를 시공한 업체입니다.
당초 공개총액입찰을 통하여 공사를 낙찰받았고 공사원가계산서 수령후 당사 낙찰 금액으로 내역을 작성하여 착공계를 제출하였고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현재시공이 완료 되었고 예비준공검사까지 완료한 상황으로 준공정산을 협의중인 상황입니다. 하지만 정산중 문제가 발생되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1. 관급자재로 반입된 품목이 내역단가 중 일위대가상 재료비 품목으로 중복 반영되어있는 상황입니다. 해당자재가 당사의 요청없이 관급자재로 조달되었을 경우, 내역단가중 일위대가상 재료비를 전액감액, 변경정산으로 내역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합당한 것인지 질문을 드립니다.
2. 일위대가상 재료비 품목중 당사 사급구매분으로 조달해야할 자재에 대하여 발주처(해군부대)에서는 관급자재 업체를 통하여 당사와 협의 없이 관급자재 반입시 사급구매분을 포함하여 반입을 하였습니다. 이후 정산시 당사에서 조달할수있는 금액을 훨씬 초과한 금액으로 감액계약(당사구매금액 대비 초과공제 금액 : 13백만원, 약 총공사비의 5%)을 진행하고자 주장하고 있는데 당사에서는 억울한 부분이 있어 합당한 정산이 맞는지 질문을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해군부대공사 정산의 건.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조에 정한 바와 같이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는 공사도급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공사의 도급계약에 관하여 제3조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하는 것입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제1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가 제출하는 입찰서(동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에서는 입찰참가자가 해당 입찰서상의 입찰금액으로 계약을 이행할 것을 확약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낙찰자결정 후 해당 입찰금액이 계약금액이 되는 것이며, 계약금액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동법 제19조에 따른 계약금액조정(물가변동, 설계변경, 그 밖에 계약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계약특수조건 등에 사후정산조건을 정하거나 개별법에서 정산하도록 규정된 경우에도 정산이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동 시행령 제65조에 의한 설계변경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설계변경이 가능하다 할 것이나, 설계서에서는 누락되지 않고,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 또는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귀하의 질의 경우가 구체적으로 이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기관의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문서의 내용에 따른 사실 판단에 관한 사항으로서 설계변경 등 계약금액조정의 원인이 되는 모든 행위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결정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 및 공사현장 여건, 공사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직접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상기 사유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하여야 하며,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위탁을 받은 공무원은 관계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해서는 아니 될 것인 바, 계약상대자의 정당한 요구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판단에 이의가 있는 경우라면, 발주기관(또는 지도감독기관)에 이의제기, 감사기관에 감사청구, 민사소송 등을 통해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