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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현장은 국가계약법이 적용되는 장기계속공사로 공사도급계약에 의해 시공중인 현장으로 설계변경에 따라 관급자재(레미콘) 수량이 감소(13%)되었고 공사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이에 관급자재 납품업체(해상B/P)에서는 발주수량에 따라 단가(총액)을 정하여 계약을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수량이 감소되면 단가조정을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계약일반조건 제9조(수량변경)”내용중 필요에 따라 계약된 물품의 수량을 100분의 10범위에서 변경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고 되어 있고, 동조건 제11조의(기타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2 1항의 2. 기타 계약 내용이 변경된 경우 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질의내용으로는 1. 총액계약으로 계약된 관급자재 납품업체에서는 감소된 수량만큼의 손실보전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 경우 손실보전(단가조정)이 가능한지 여부. 2.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관급자재 납품기한 연장시 관급자재 납품업체에서 간접비 청구 가능 여부. 3.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계약일반조건 제11조의(기타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2 1항의 2. 기타 계약 내용이 변경된 경우 조항에서 기타 계약 내용의 범위는 어느 정도를 말하는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1. 관급자재 물량이 감소된 경우 단가조정이 가능한지 2. 관급자재 납품기한 연장시 간접비 청구가 가능한지 3. 기타 계약 내용의 범위는 <답 변> 1. 관급자재 물량이 감소된 경우 단가조정이 가능한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물품제조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9조에 따라 필요에 따라 계약된 물품의 수량을 100분의 10 범위내에서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이 해당 물품의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동의를 얻어 100분의 10 범위를 초과하여 계약수량을 변경시킬 수 있습니다. 물품제조계약에서 계약금액의 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에 따른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과 제65조 제7항에 따른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및 제66조에 따른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의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귀 질의의 경우 계약물량이 감소했다는 사유로는 계약금액을 조정( 귀 질의의 경우 계약단가 조정)할 수 없습니다. 2. 관급자재 납품기한 연장시 간접비 청구가 가능한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물품제조계약에서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에 따른 실비산정에서 간접노무비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3조 제1항에 따라 연장 또는 단축된 기간중 해당현장에서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0조제2항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자가 수행하여야 할 노무량을 기준으로 실비를 산정합니다. 귀 질의의 관급자재 제조구매계약(귀 질의의 경우 레미콘구매계약)의 경우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노무비 지급대상자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3. 기타 계약 내용의 범위는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물품제조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5조 제4항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합니다. 다만, 일반조건 제24조 제3항 제1호의 사유에 의한 경우(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 “기타 계약내용의 범위”로 볼 수 있는 규정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6장 실비의 산정(제71조 내지 제76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종석(전화: 070-4056-7043, 010-3876-149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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