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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하자발생 후 타업체에서 보수공사 시행시 기존 업체에 하자보수 비용 청구 가능 여부 질의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회신일자   2020/12/02
내용

공개번호 : 224602

질의내용
국가계약법, 계약예규 등에는 하자 발생시 해당 업체에서 하자를 보수하도록 되어있고,
업체에서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하자보수 보증금을 발주자에게 귀속하여 처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에 대해 발주처에서 직접 하자보수를 한 후 업체에 비용을 청구하는 내용은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업체사유로 인한 하자와 천재지변(호우피해)으로 인한 업체 책임 없는 공사목적물의 손실이 동시에 발생하였을 경우의 하자보수 비용 처리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업체 하자와 호우피해 현장이 혼재되어 있어 하자보수공사 / 호우피해복구공사로 분리시공은 불가능합니다.
발주처에서는 이에 대한 보수 및 복구공사를 기존업체와의 수의계약으로 시행하지 않고
새로운 제한경쟁입찰로 발주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기존 업체에서 발생시킨 하자 부분의 처리비용이 산출되면 발주처에서 이를 기존 업체에 청구하는것이 가능한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업체사유로 인한 하자와 천재지변(호우피해)으로 인한 업체 책임 없는 공사목적물의 손실이 동시에 발생하였을 경우의 하자보수 비용 처리방법에 대해 문의
[답변]
조달청은 중앙관서인 국가기관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 동안에 공사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는 바, 하자처리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계약문서, 시공내역, 하자내용 등을 검토하고 사실관계를 규명하여 처리할 사항입니다.
다만, 불가항력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없는 경우로서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32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비용을 부담하는 것입니다. 이때 불가항력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 부존재 여부에 대하여는 하자의 내용과, 불가항력의 사유, 그 사유가 계약목적물에 미친 영향 등 현장의 사실관계를 종합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자처리에 관한 기준은 국가계약법령에서 일부 규정하고 있으나 세부 내용은 건설산업기본법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0조제1항 각호의 각 적용법령에 있으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도 하자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상대자의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하자보수를 거부하는 경우 외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수행토록 해야 하는 것이나, 다른 업체를 선정하여 복구를 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하자 보수비를 청구하기는 곤란해 보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