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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계약규정에 대해서 문의가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ㅁ 규정 :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시행 2020. 5. 27][기재부예규 제488호, 2020. 4. 7. 일부개정] 위 규정중 [별표]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5조 관련) 일자리창출 우대가점 중 2호의 ?일자리 창출 실적(고용인력 증가 등)이 확인 되는 자(① 과②의 평가 점수를 합산) ① 근로내용 확인신고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로 신고한 최근 6개월 평균 고용인원,급여지급액이 그 이전 6개월 평균보다 증가한 경우) ? 의 규정에 대해서 1. 원도급사의 경우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고용/산재 신고 업무를 위해 하수급인에게 '하수급인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원도급사는 원도급사대로, 하도급사는 하도급사대로 동일 현장에 대해서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고용한 근로자에 대한 고용정보를 ‘근로복지공단 포탈서비스’ 등을 통해서 전산으로 신고합니다. 2. '근로복지공단 포탈서비스'상에는 ‘근로내용 확인신고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은 직접 출력할 수 있는 사이트상 메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른 정보를 통해서 그 내용을 알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고용/산재 업무특성상 현장별로 고용 인력들이 관리되고 있어서 인지는 모르겠으나, 하도급사에서 신고한 고용정보도 포함해서 원도급사는 조회, 출력이 됩니다. 이런 이유때문인지 일자리가점 확인을 위해 고용정보를 입증하는 방식과 제출서류 등은 기관마다 다를 것이라 판단됩니다. 그러면 어떤 종류의 제출서류를 통해서 고용증가를 입증하냐를 떠나서 원론적으로 규정상의 문구만을 의미를 보기 위해 예를 들어 보면 3. <예시> “◎◎현장"에 'A건설회사'가 원도급사이고, "△△공정"을 위해 'B건설회사'와 "◐◐공정"을 위해 'C건설회사'와 각각 하도급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 원도급사 'A건설회사'에서 고용한 인력 및 임금총액 : '20년 상반기 50명 50만원 / 하반기 150명 150만원 - 하도급사 'B건설회사'에서 고용한 인력 및 입금총액 : '20년 상반기 100명 100만원 / 하반기 50명 50만원 - 하도급사 'C건설회사'에서 고용한 인력 및 입금총액 : '20년 상반기 100명 100만원 / 하반기 30명 30만원 이라 가정할 경우 - 원도급사 'A건설회사'의 일자리창출 실적은 1안) 원도급사의 고용인력만 포함한 경우 : '20년 상반기 : 50명 50만원 / 하반기 150명 150만원 (상반기 대비 고용인력, 임금총액 증가) 2안) 하도급사의 고용인력까지 포함한 경우 :'20년 상반기 : 250명 250만원 / 하반기 230명 230만원 (상반기 대비 고용인력, 임금총액 감소) 4. 이와 같이 하도급업체의 고용실적 포함여부에 따라서 일자리창출 우대 가점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원도급사에서 고용한 인력에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하도급사에서 고용한 인력까지 포함해서 고용 인력 증가 여부를 판단하지에 대해서 질의드리며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적격심사 일자리창출 우대가점에 원도급사가 하도급업체 실적까지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시설공사계약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제1항에 의한 적격심사 평가 시 일자리창출 우대가점은 근로내용 확인신고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내용 및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세무서에서 발급한 표준손익계산서, 「법인세법」등에 따라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손익계산서(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증명필요) 상 전년도 급여액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때 근로내용 확인 신고서는 입찰자가 위 서식에 따라 신고한 내용에 의하는 것인바, 실제 신고내용의 사실여부의 판단은 발주기관에서 확인되는 증명자료를 별도로 제출받을 수 있을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원·하도급 관계에서 원도급사의 근로내용 확인 신고서에는 하도급사의 고용인원을 포함할 수 없는 것이며, 원도급사에서 직접 고용한 인원만을 동 신고서에 포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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