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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료 > 입찰 규정 해석 > 입찰계약
   
제목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조항에 특정설비 보유여부 적용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회신일자   2020/12/02
내용

공개번호 : 224695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고시금액 미만 물품제작 입찰공고 시 소기업, 소상공인으로 제한하여하 하나,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3 1항 4호에 따라 '특정한 성능, 기술, 품질 등이 필요한 경우' 소기업 및 소상공인 우선조달의 예외사항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문의사항 : 특정한 설비 보유여부가 위 법령에서의 예외사항에 해당되는 지, 아니면 특정한(특수한) 기술 보유만으로 제한하는 경우에만 예외사항에 해당하는 지 여부
※ 관련조항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등) 1항 3호(3특수한 설비 또는 기술이 요구되는 물품제조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물품제조에 필요한 설비 및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당해 물품과 같은 종류의 물품제조실적)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누리집)을 찾아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중소기업자와 우선계약에 관한 질의
[답변]
조달청은 중앙관서인 국가기관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물품구매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으며, 구체적 제한 내용과 방법 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조달청은 국가계약법령과 기획재정부에서 정한 계약예규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바, 판로지원법령에 관한 질의는 조달청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므로 그에 대하여는 법령 소관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판로지원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참고사항]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