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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2조 (공사자재의 검사) 가설재 및 유로품 등 재사용 자재사용여주부
분류  
회신일자   2020/12/02
내용

공개번호 : 224587

질의내용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2조 (공사자재의 검사)공사에 사용할 자재는 신품이어야 하며 품질,규격등은 반드시 설계서와 일치되어야 한다.
문의: 가설자재역시 반입시 신품으로 하여야 하는지요?
문의: 철근콘크리트 공사 중 유로폼은 신재로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일반 적용하는 판갈이 유로품이 사용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계약일반조건에 따르면 공사에 사용할 자재는 신품이어야 한다. 그러면 가설자재에 대하여도 신품을 적용해야 하는지
[답변내용]
조달청은 중앙관서인 국가기관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공사에 사용할 자재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2조에 정한 바와 같이 신품이어야 하며 품질·규격 등은 반드시 설계서와 일치되어야 합니다. 다만, 설계서에 명확히 규정되지 아니한 자재는 표준품 이상으로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가장 적합한 것이어야 하는 것이나, 공사계약에서 가시설 자재는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재활용 자재나 중고자재로 공사시공이 가능할 경우에는 그 사용을 승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질의 경우처럼 구체적인 경우에서 당초 시방서에 반영된 가설자재 규격 사용 승인여부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령 또는 계약예규 내용이 아닌 발주기관에서 직접 작성한 공사 시방서 내용에 대한 사실 판단에 관한 사항이므로 발주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이 당초 가설 자재 용도 및 공사현장 상황, 설계서, 관련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직접 판단·처리해야 할 사항입니다.
또한 국토교통부 표준시방서 관련 내용에 대하여는 발주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판단·처리하거나, 소관부서인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여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