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번호 : 224743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항상 많은 도움에 감사드립니다.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1항 3호에 근거(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원을 받아 개발이 완료된 제품으로서 당초의 수요와 연계된 자가 구매를 협약한 제품) 하여 수의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납품조건 상 현장 설치조건부로 전기공사면허가 필요한데, 수의계약 상대자인 A업체는 해당 면허를 소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 발주부서와 A업체는 기자재 하자보증등의 문제로 설치조건부로 납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기재한 내용과 관련하여 질문 1) 수의계약상대자인 A업체가 전기공사를 보유하지 않을 경우 A업체가 지정하는 B공사업체와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전기공사 B업체는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하지 않지만, 주계약자인 A업체의 기자재 설치에 따른 하자보증 문제로 A업체가 지정하는 B업체와 수의계약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질문2) 질문1과 관련하여 기자재A업체와 전기공사B업체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면, 전기공사B업체에 대하여 계약사무규칙 제8조3항에 따른 퇴직자부존재 여부를 확인해야 할까요? 질문3) 1번질문과 연계하여 기자재 업체인 A업체와 수의계약을 하고 별도로 A업체가 지정하는 B공사업체와 나중에 계약을 가능할까요? 이 질문은 조달청 질의사례를 찾아보니 유찰수의 면허보완에 대한 질의 답변 중 내용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게시번호 151740, 2016-04-11, 첨부파일 참조)
항상 많은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누리집)을 찾아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수의계약 및 일괄발주 등에 관한 질의 [답변] 조달청은 중앙관서인 국가기관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목적물이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의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귀 질의 설치부분의 비중이 크지 않다면 시공부분과 자재부분을 구분하여 공동수급체를 구성(분담이행방식으로)하여 수의계약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다만, 설치 부분의 비중이 매우 큰 경우라면 수의계약과 설치 부분을 분리 발주하여야 할 것입니다.(질문1, 질문3) 계약사무규칙 제8조제3항에 대한 질의는 조달청에서 회신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므로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에 대한 해석 권한이 있는 기획재정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질문2) [추가-참고사항]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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