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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동절기 공사중지에 대한 계약기간 연장 검토
분류  계약금액조정
회신일자   2020/12/03
내용

공개번호 : 224746

질의내용
기타공사로 진행되고 있는 100억이상 공사 입니다.
대부분의 공종이 동절기에 수행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공사시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공사중지를 시행하였습니다. 다만 시공사는 품질저하의 우려가 없는 일부 공종(시트파일 근입 등)을 수행하기 위해서 공사수행계획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이후 동절기 공사중지에 대한 공기연장에 따른 계약기간 연장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갑설) 발주처 의견 : 공사수행계획서를 제출하고 공사를 지속적으로 이행했으므로 공기연장을 해줄수 없다.
을설) 시공사 의견 : 동절기 공사중지에 대하여 주공종을 수행할 수 없이 중지된 상태에서 일부공종을 안전하게 수행하기 위한 계획서와 공사진행이었을 뿐 공정률을 진행할 수있는 공사가 진행되었다고 볼 여지가 없으므로 당연히 공기연장이 필요하다.
- 일반조건 47조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해석이 갈리는 듯 합니다.
간결하고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건설공사 중 동절기로 습식공사 중지, 습식공사가 아닌 공사를 진행한 경우
[답변내용]
조달청은 중앙관서인 국가기관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공사기간은 동절기, 우기 등 공사불능일수를 고려하여 산정하는 것이므로 그에 따라 동절기 공사 중지로 인한 공사연장은 곤란해 보이나, 해당 공사기간인 동절기를 감안하여 산정했는지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하여 공기연장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동절기 기온저하로 공사목적물의 품질저하가 우려되어 공사 일부를 중지한 경우 공사기간 연장이 가능한지 여부 또한 계약담당공무원이 상기조건을 포함한 해당공사 일부 공종 공사 중지로 인하여 총 공사기간에 영향을 주는지 여부를 감안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