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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수고많으십니다. 구매 관련 업무 중 수의계약 사유에 대하여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1) 국가계약법 시행령 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1항 5호 가목 "2)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 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 에 공사가 포함되는지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2) 같은 목의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로서 추정가격이 2억원인 ~~ 중략 " 에 근거하여 2천만원 이하의 공사의 경우에는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을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확인 및 답변해 주시는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인 공사 계약의 1인견적에 의한 수의계약 가능여부 질의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함) 제30조제1항에 의거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제26조제1항제2호, 같은 항 제5호마목,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계약의 경우 2.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다만, 제26조제1항제5호가목5)가)부터 다)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인 경우로 한다. 3. 제2항 본문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받았으나 견적서 제출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시 견적서를 제출받더라도 견적서 제출자가 1인밖에 없을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따라서 귀 질의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공사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위 조항에 따라 1인에 의한 견적으로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강애주(전화 042-724-724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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