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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조정기준일 이후 설계변경(조정기준일 이전 단가 적용:(기존 계약단가)적용)의 물가 상승비 적용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회신일자   2020/12/04
내용

공개번호 : 224755

질의내용
1. 정부 발주공사이며 물가변동은 지수 조정 방식입니다.
2. 1차 es 조정기준일 이후 일부 공종,규격에 대하여 설계 변경(기존단가 적용 수량 증 발생)을 위한 실정보고가 진행되어 승인 되었으며, 이때 당초 비목의 증가된 수량에 대하여 기존 계약단가(조정기준일 이전 계약 단)를 적용하였읍니다.
3. 1차 es 조달청 검토내용은 지수 조정율4.29% 물가변동금액 18억 으로 통보 받있습니다.
4. 현재 1차 물가변동 결과에 따른 계약변경과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 변경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읍니다.
5. 조정기준일 이후 발생된 설계변경분의 수량 증가분(조정기준일 이전 계약 단가로 실정보고됨)에 대하여 정산 방법은 무었입니까.
갑설: 조달청 검토 es 물가변동금액을 조정하는 방법 = 조달청 검토 물가변동금액 +조정율(4.29%) * 조정기준일 이후 설계 수량증가량 * 기존계약단가 = 18억+ 알파 = 계약 내역서 설계변경 적용 1차 es 금액
을설 : 조달청 검토 내용(조정율 4.29%, 물가변동액18억)은 변경 불가하고, 다만 기존 계약단가로 실정보고된 수량 증가분에 대하여 계약 변경 시점에 단가를 지수 조정율(4.29%)만큼 증액하여 계약 내역서에 신규 단가를 새로 구성하는 방법
6. 위 갑설의 방법과 을설의 방법중 무엇이 정확한 방법입니까? 신속하고 명확한 고견을 기다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계약에서 물가변동과 설계변경을 일괄 처리 관련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조에 정한 바와 같이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는 공사도급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공사의 도급계약에 관하여 제3조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22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변경, 물가변동 및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경우에 가능한 바, 각각의 사유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서로 독립적으로 적용되는 것인 바, 귀하의 질의 경우도 각각 사안별 발생시점을 기준으로 단가를 산정하여 처리하는 것이 원칙일 것입니다. 또한, 정부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인 바, 사후정산도 계약조건이나 관련 법령에서 정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한편, 국가계약법령에도 불구하고 계약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별도의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계약문서에 명시한 경우, 동 조정방법의 내용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상대자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다면 동 계약금액 조정방법의 효력은 인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상기 사유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하여야 하며,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위탁을 받은 공무원은 관계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해서는 아니 될 것인 바, 계약상대자의 정당한 요구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판단에 이의가 있는 경우라면, 발주기관(또는 지도감독기관)에 이의제기, 감사기관에 감사청구, 민사소송 등을 통해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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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