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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물가변동금액 산출시 사후정산항목 간접비 제외여부
분류  
회신일자   2020/12/07
내용

공개번호 : 224859

질의내용
1. 현재 물가변동금액 산출된 상태에서 검토중에 있으며, 사후정산항목(국민연금,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 보험 등) 물가변동금액 산출시 포함여부를 논의 중에 있습니다. ※ 감사원 감사를 대비하여 사후정산항목을 제외하고 물가변동금액 산출하자의 논의에서 시작 됨
2. 질의
1). 감사원 감사를 대비하여 사후정산 항목을 제외하고 물가변동금액 산출여부
2). 사후정산 항목을 포함하여 물가변동금액을 확정된 상태에서, 공사완료하고 사후정산 간접비를 실정산하여 감액되었다면 감액된 금액만큼 기 확정된 물가연동금액을 감해야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사후정산항목(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물가변동금액 산출시 포함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0조의2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따라 기성대가 또는 준공대가 지급 시에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이 산정한 대로 산출내역서에 반영한 보험료와 실제 납입한 보험료의 차액을 정산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에 물가변동이나 설계변경 등으로 그 금액에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정산 당시의 산출내역서 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정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물가변동적용대가에는 국민건강보험료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서 당초 발주기관이 산정한 대로 산출내역서에 반영한 국민건강보험료 등이 물가변동으로 조정된 경우의 해당 보험료의 정산은 물가변동으로 조정된 보험료를 기준으로 실 사용액만 지급하고 그 차액은 정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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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오건수 전문위원(전화: 070-4056-70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