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번호 : 224770
질의내용 현재 국가계약법을 적용받는 비대면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사업과 관련하여 4억 원 정도의 예산을 소프트웨어로 외주개발 하고자 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데 보조금 사업을 처음 진행하다 보니 이해가 잘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1. 조달교육원 자료(19.08.29)엔 정성평가를 위한 평가위원 선정방법이 세 가지 기준을 제시하였는데 어떤 기준을 따르는 것이 맞는지, 그 기준을 적용받는 사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2. 사업의 성격 상 될 수 있으면 저희 업체(수요기관)에서 자체평가를 통해 진행을 하고 싶은데 평가위원의 제한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것인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누리집)을 찾아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평가위원 선정에 관한 질의 [답변] 조달청은 중앙관서인 국가기관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협상에 의한 계약에 있어 각 중앙관서의 장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이하 기준이라 합니다) 제7조제2항에 따라 기준의 범위 내에서 평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평가위원회 위원 선정의 경우에도 같은조 제6항에 따라 소속공무원, 해당사업 및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으로 구성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의 선정방법 및 구성은 발주기관의 세부기준으로 정할 수 있으며 내부 위원만으로 기준 제7조제6항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질의1, 질의2)
[추가-참고사항]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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