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번호 : 224832
질의내용 공사명 : 00공사, 계약유형: 종합심사제 제 목 신기술사용에 대한 약정을 통해 공사에 참여한 신기술 전용실시권자가 하도급받은 공사 대부분을 다른 전문공사 업체에게 재하도급 할 수 있는지 여부 배 경 1. 설계 단계에서 교량 거더공법에 대한 신기술 적용 - 신기술에 대한 전용실시권(신기술 사용에 대한 권한)자 : 회사(B)(이하 “공법사”) - 신기술 사용에 대한 협의조건 : 신기술 공법을 포함한 전체 공사를 도급받은 원도급사(A)가 신기술 공법에 대한 공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공법사(B)의 기술적 노하우, 특수 장비 등이 필요할 경우 공법사(B)는 원도급사(A)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 시공에 참여 하여야 한다. 2. 공사 착공 후, 공사를 도급받은 원도급사(A)는 신기술 공법에 해당하는 공사(교량 거더 제작 및 설치)를 공법사(B)에 하도급 함. (이때, 공법사(B)는 종합공사를 시공 하는 업체로 등록된 종합건설회사) 3. 신기술에 해당하는 공사를 하도급 받은 공법사(B)는 거더(강교)의 제작과 설치 공사 대부분을 전문건설업체(C)에게 재하도급 함. (단, 재하도급한 공사의 시공관리 및 기술지원, 거더 제작에 필요한 원자재의 지급 및 거더 설치 후 필요한 후속공사 는 공법사(B)에서 직접 수행)
질의내용 신기술 사용에 대한 협의조건에 따라 원도급사(A)로부터 신기술공법에 해당하는 공사를 하도급 받은 공법사(B)가 하도급 받은 공사 대부분을 다른 전문건설 업체(C) (철강재설치공사업)에 재하도급 할 수 있는지 여부? “갑”의 의견 - 신기술 사용에 대한 협의조건에 따라 시공 및 품질확보를 목적으로 공법사(B)가 공사에 참여(원도급사로부터 하도급)하였으므로 하도급 받은 공사 중 불가피한 공종 (제작 공장 이 필요한 거더의 제작 등)을 제외한 공사(거더 설치)는 공법사(B)가 직접 수행 하여야 함. (거더 설치공사의 재하도급 불가) “을”의 의견 - “시공에 참여한다”는 내용이 모든 공사를 공법사(B)가 직접 수행(재하도급 없이) 한다는 의미는 아니며, 전문건설업체(C)에 재하도급 한 공사를 포함하여 원도급사 (A)로부터 하도급 받은 전체 공사에 대한 시공계획 수립 및 공사관리는 공법사(B) 에서 직접 수행하고 있으므로 거더 설치공사의 재하도급은 문제가 되지 않음. - 또한,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체로 등록된 공법사(B)가 원도급사(A)로부터 하도급 받은 공사의 일부를 전문건설업체(C)에게 재하도급한 것이므로 거더 설치 공사가 포함되어 있다하여도 관련법(건설산업기본법)에 위반되지 않음.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3항의 2.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하도급 받은 경우로서 그가 하도급 받은 건설공사 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다시 하도급 하는 경우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이 다부처 민원으로 설정됨에 따라, 국가계약법령 소관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신기술사용에 대한 약정을 통해 공사에 참여한 신기술 전용실시권자가 하도급받은 공사 대부분을 다른 전문공사 업체에게 재하도급 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부터 하도급계약을 통보받은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건설공사하도급심사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하도급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여야 한다고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2조(하도급의 승인 등)에 규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의경우처럼 하도급 및 재하도급가능여부에 대한 사항은 그 관련법령 주관부서인 국토교통부에 정한 바에 따라 판단·결정해야 할 사항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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