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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준공일이 다른 단일 공사계약건의 4대 보험 등에 대한 정산 문제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회신일자   2020/12/08
내용

공개번호 : 224809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수고가 많으십니다.
준공일이 다른 단일 공사계약건의 안전관리비 및 4대 보험 등에 대한 정산 문제입니다.
- A현장 준공일 : 2020년 11월
- B현장 준공일 : 2021년 08월
그런데 위 2개 현장은 단일 계약건으로 계약되어 있고
물론 계약시 두 현장에 대하여 원가계산서상 분리는 해놓았고,
기성대금 지급시나 설계변경시에도 원가계산서에서 분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안전관리비나 4대 보험 같은 보험을 정산하려고 하는데
A현장의 준공일이 먼저 도래하여
1) A현장분에 대하여 정산(A현장분 중 미사용 금액은 설계변경 감액 시행)
2) B현장이 준공될 때 한꺼번에 정산(A현장분 중 미사용 금액은 설계변경 감액 미시행)
둘 중 어느 것으로 하면 되는 것인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계약에서 준공일이 다른 단일 공사계약건의 4대 보험 등에 대한 정산 문제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0조의2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합니다) 제91조부터 제94조까지에 따라 기성대가나 준공대가 지급 시에 (발주기관이 승인한) 하도급계약을 포함하여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이 산정한 대로 산출내역서에 반영한 보험료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납부확인서(하수급인의 보험료 납부확인서를 포함) 등으로 확인한 실제 납입한 보험료의 차액을 정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대가의 지급청구를 받은 때에는 하도급계약을 포함하여 해당 계약 전체에 대한 보험료 납부여부를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 후 집행기준 제93조제2호에 따라 발주기관이 산정하여 입찰공고 등에 고지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범위 내에서 최종 정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최종보험료 납입확인서가 준공대가 신청 이후에 발급이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보험료를 준공대가와 별도로 정산해야 하는 것입니다(집행기준 제94조제2항).
다만, 구체적인 것은 당해 기관의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문서의 내용에 따른 사실 판단에 관한 사항이므로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 및 공사이행상황, 공사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직접 판단해야 할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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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