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번호 : 224864
질의내용 1. SRM 공고번호: G012007790 2. 건명 : 철탑추락방지장치(수직) 외 1종 40식-충북본부 3. 기초금액: 72,259,000 원 4. 추정가격: 86,160,800 원 5. 낙찰자결정방법 : 제한적최저가(제한경쟁) 88%이상 최저가 제시자 한전 전자조달 1순위 낙찰후 물품 계약전, 실제 구매하는 금액이 한전에서 기초가격 조사한 금액이나 추정가격보다도 많이 비쌉니다. 실제 구매 견적 가격이 기관에서 기초금액으로 산정한 금액보다 많이 상회하는 경우 계약취소 및 재공고 사유가 되는지? 또는 변경계약 사유가 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전자조달 물품 1순위 계약시 실구매가격이 기초가격을 상회할 시 계약취소 및 변경계약 사유가 되는지 [답변내용] 1. 공공기관의 계약사무를 처리할 때에는 기타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을 적용하고 공기업·준정부기관일 경우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을 적용하여야 하며, 동 규정 및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계약법을 준용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의경우처럼 동 법령의 규정을 직접 적용받지 아니하는 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는 자체 계약규정 및 관련법령 등에 따라 처리될 사항이며, 또한 국가계약법령해석에 관한 내용이 아닌 입찰공고(또는 계약체결) 내용과 관련된 사실판단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입찰공고를 한 발주기관에서 해당 관련 규정 등을 종합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사항입니다. 2.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입찰공고문 등에서 정한 입찰절차나 낙찰자 결정방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하는 것인 바, 귀하의 질의 경우도 발주기관에서는 당초 입찰공고서에 정한 바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것이 원칙일 것입니다{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6조 참조}. 다만, 공공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의 착오로 입찰공고에 오류(낙찰하한률 오기 포함)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처리(낙찰자 결정, 계약체결, 계약해지 등)는 동 오류의 중대성, 계약 진행 정도 등 제반 사실과 민법 등 관련법령을 고려하여 계약담당자가 결정하여 처리할 사항입니다. 한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가 제출하는 입찰서(동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에서는 입찰참가자가 해당 입찰서상의 입찰금액으로 계약을 이행할 것을 확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낙찰자결정 후 해당 입찰금액이 계약금액이 되는 것이며, 계약금액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동법 제19조에 따른 계약금액조정(물가변동, 설계변경, 그 밖에 계약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동 법률 제27조제1항제8호나목에 따라 해당 낙찰자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부정당업자 제재)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 없이 동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 및 일자리창출 실적 등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서류제출 후 낙찰자 결정 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에 대하여는 2019.9.17.에 개정된 동 시행령에 따라 제재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부칙 제7조제1항 참조).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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