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자료 > 입찰 규정 해석 > 입찰계약
   
제목  개인사업체 대표자의 사망으로 인한 폐업에 따른 계약 변경 문의
분류  
회신일자   2020/12/09
내용

공개번호 : 224970

질의내용
시설공사 계약 개요
1. 공사 관리 번호 : 2001669-00
2. 수요기관 :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
3. 공사명 : 남해어업관리단 청사시설 신축 전기공사
4. 계약금액 : 488,780,000원(총차 : 871,711,800원)
5. 착공 연월일 : 2020.07.20.
6.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10(총차 : 착공일로부터 420일)
- 준공 연월일 : 금차 2021.02.14.(총차 : 2021.09.12.)
7. 계약자 : ○○전기(개인사업자)
현재 상황
1.개인사업체 운영하는 ○○전기의 대표자 사망하였고, 유족의 변호사에 따르면 상속자는 업체를 유지할 의향이 없어 폐업 예정에 있음.
2. 따라서 계약업체인 ○○전기는 계약이행이 불가능함.
문의사항
1. 수요기관에서 해당 내용을 포함한 문서를 관할 지방조달청으로 보낼때 계약변경으로 보는것이 맞을지? 업체변경 요청으로 보는것이 맞는지?
2. 결국에는 업체가 바뀌에 될것인데 업체의 선정은 어떠한 식으로 진행되는지?
당초 입찰의 2순위에게 넘어가는지? 별도로 입찰을 진행해야하는지?
(현재 공사가 진행중인상황으로 전기공사가 중지된다면, 건설, 정보통신, 소방 공종역시 지연 또는 중지될 가능성이 높음)
3. 대표자 사망으로 인한 업체 변경시 어떠한 증빙서류가 필요한지? 폐업신고서? 사망신고서? 단순 업체 공문?
4. 질문 내용 이외에 해당 공사가 진행되기 위해서 필요한 절차와 취해야할 조치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민원인이 취하서를 제출하여 취하처리하고 자체 종결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