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자료 > 입찰 규정 해석 > 입찰계약
   
제목  공공구매 제품(해상B/P레미콘) 물량감소로 인한 금액조저 가능 여부
분류  
회신일자   2020/12/09
내용

공개번호 : 224773

질의내용
수신 : 조달청장님.
조달물자 계약관
제목 : 공공구매 제품(해상B/P레미콘) 물량감소로 인한 금액조정 가능여부
1. 당사는 선박에 레미콘을 생산하는 시설 (해상 배치플랜트(B/P)선이라 칭함)을 갖추고 해상이나 항만공사등에서 소요되는 해상B/P레미콘을 공사 현장에서 직접 생산 판매하는 영업하는 자입니다.
2. 발주처인 울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발주한 울산신항 남항 방파호안 축조공사에 소요되는 해상B/P레미콘을 납품하기 위하여 나라장터의 제한입찰을 통해 당사와 해상B/P레미콘 구매계약(총액계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하고 물품을 납품하던중,
3. 2020. 11. 24일 발주처로부터 시공중 (시공사 : 포스코건설) 방파제의 단면이 변경되어 물량이 대폭 축소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 아 래 -
가. 납품계약물량 : 68,936㎥
변 경 : 59,864㎥
감 소 : 9,072㎥ (13.16%감소)
나. 계약기간 : 20‘. 5. 13 ~21’. 11. 30 (18.5개월)
다. 계약금액 (VAT포함) 당초 : 8,386,893,900원
변경 : 7,281,035,334원
감소 : 1,105,858,566원 감소(13.18%)
라. 계약구분 : 총액계약
4. 일반 육상공장레미콘과 달리 해상B/P레미콘을 생산 납품하기 위해서는 B/P선박등 선단과 인력을 상주시키는등 계약기간 내내 관련 설비와 인력 부대장비등을 오로지 해당 항만공사를 위해서만 배치하고 상주시켜야합니다.
5. 특히 당사와 같은 업을 하는 중소기업자는 국가에 레미콘제품을 직접 납품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4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가 고시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 기준”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받아야 되는데 “직접생산확인증명서”에는 공장(해상B/P선)의 위치가 해당 현장으로 특정되어 있기 때문에 납품기한 내내 해상B/P와 관련인력, 장비를 상주시켜 놓고 운용해야 합니다.
즉, 원가 구성이,
- 원자재구입비 (시멘트, 모래, 자갈, 혼화제, 청수)
- 선단 및 장비 운용 유류비.
- 고정경비 (장비비, 인건비, 기타 잡비)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는 납품수량 68,936㎥ 계약기간 약18.5개월기준 원가를 계상 투찰하였습니다. 즉, 계약기간을 축소하지 않는 한 물량 감소와 관계없이 고정경비를 부담하게 됩니다.
질의 : 발주처의 사유로 계약물량이 10%이상 축소된 경우 축소된 물량의 원자재 구입비를 제외한 고정경비를 반영 금액조정해야 된다 판단되는데 귀청의 견해는 어떠한지요?
-감사합니다_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발주처의 사유로 레미콘 계약물량이 10%이상 축소된 경우 해상 B/P경비 등 고정경비를 보상받을 수 있는지?
<답변>
국가기관에서 물품구매(제조)계약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9조(수량조정)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은 필요에 따라 계약된 물품의 수량을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증감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이 해당물량의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동의를 얻어 100분의 10범위를 초과하여 계약수량을 변경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 해상 B/P레미콘 계약물량이 10%이상 감액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이 상기 단서조항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동의를 얻어 물량 감량 및 계약금액을 감액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물량이 감소할 경우 투입되는 고정비용을 지급하는 규정은 계약일반조건에는 없으나, 계약특수조건 등에 명시되어 있거나 별도의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가능할 것인바, 구체적인 판단은 발주기관이 관련 법 규정과 계약조건 등을 고려하여 판단·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