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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사계약일반조건 개정에 따른 시행적용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회신일자   2020/12/10
내용

공개번호 : 225029

질의내용
○○ 현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종합심사낙찰제 적용 대상공사)으로 장기계속공사로 공동도급계약(공동이행방식)에 따라 진행 중인 건설공사이며, 2018년 5월에 계약하여 차수공사 시행 중입니다.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7조(검사) 9항의 자재 기성부분 인정사항에 대하여 2018년 12월31일 개정 및 신설 됨에 따라 개정 이전의 계약된
공사에 소급 적용 가능 여부를 질의하고자 합니다.

질의 : 차수계약체결되는 계약 시점을 기준으로 개정된 공사계약일반조건의 적용 가능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계약예규 개정에 따른 시행일 적용에 관한 질의
[답변]
조달청은 중앙관서인 국가기관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2018.12.31 개정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은 2019.1.1부터 시행하되 일부는 구체적으로 부칙 각 조항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당시 예규 부칙 제2조에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 하거나 계약체결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조의 계약체결 하는 경우의 의미로서 장기계속공사는 차수별 계약은 각각 독립적인 계약이므로 차수계약 당시에 최근의 일반조건을 첨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차수계약 당시에 개정된 내용의 일반조건을 첨부한 경우에는 해당 내용에 따라 개정된 예규를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시행일 이전에 계약된 차수계약이 시행일 이후까지 공정이 진행되는 경우 즉, 계약일 이후에 일반조건이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차수계약분에서는 소급 적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추가 ? 참고사항]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