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번호 : 225041
질의내용 불철주야로 건전한 계약문화선도를 위해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질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올해 10월에 전자입찰을 통해 공사계약을 하고 공사중에 있습니다. 계약당시 낙찰율은 (투찰금액/예정가격)x100(%)가 아닌 A값(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의 합산액)을 적용한 낙찰율로 계약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낙찰율 계산법으로 계산시 낙찰율은 88.29(%)이나, A값을 적용한 값으로 적용시 87.78(%)로 산정이 됩니다. 공사설계변경을 위해 신규품셈적용시 협의율을 적용한 값으로 단가금액을 산정하려고 하니 낙찰율을 어떤 것으로 적용할지 궁금하여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변경으로 협의단가 조정 시 적용되는 낙찰율에 대한 질의 [답변] 조달청은 중앙관서인 국가기관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낙찰율은 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이나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적격심사시 적용하는 A값은 단지 심사에 활용되는 것에 불과하므로 변경계약 시 적용하는 낙찰율은 A값과 무관하게(즉, A값을 포함한) 낙찰율을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추가 ? 참고사항]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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