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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료 > 입찰 규정 해석 > 입찰계약
   
제목  총액입찰의 총액의 산출근거 등
분류  계약금액조정
회신일자   2020/12/10
내용

공개번호 : 224983

질의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 대상공사이며, 산출내역서를 포함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공사입니다.
1. 총액입찰의 총액의 산출근거가 되는 설계도서(납품도서)의 종류?
2. 설계도서의 오류, 누락, 상호 간의 모순되는 점이 있을 시 적용 방법?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총액입찰의 설계서의 누락·오류 등의 처리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서 "설계서"라 함은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가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물량 포함)를 말하며,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 이라함) 제19조 ①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이며,
공사계약의 이행 중에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주기관이 작성하여 배포한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일반조건 제19조의2 ①항에 따라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해당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통지를 받은 즉시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일반조건 제19조의2 ②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재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32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