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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단가 계약 관련하여 궁금한 점 문의드립니다.
분류  계약금액조정
회신일자   2020/12/11
내용

공개번호 : 224956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준정부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신입사원)입니다.
다름이아니라, 단가계약 관련하여 문의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민원을 작성합니다.
(공단 내 계약관리규정에는 단가계약 변경방법에 대해 따로 없습니다..)
Q1. 단가계약이 현재 되어있는데, 수량을 늘려 금액을 증가시키고 싶습니다.(40%정도)
그래서 찾아봣는데 해당 방법에 대해 자세히 명시되어있는 글을 못봐서, 법 조항 같은게 어디에 명시되어있는지 궁금합니다.
Q2. 또한 변경하려면 어떻게해야하는지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해주실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같은 신입사원들이 (계약부서 x) 계약 관련하여서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참고할만한 자료나 교육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단가계약의 수량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규정
<답 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일정 기간 계속하여 제조, 수리, 가공, 매매, 공급, 사용 등의 계약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단가(單價)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9조에 따라 필요에 따라 계약된 물품의 수량을 100분의 10 범위내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이 해당 물품의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동의를 얻어 100분의 10 범위를 초과하여 계약수량을 변경시킬 수 있습니다.
귀 질의의 경우 계약상대자의 동의를 얻어 해당 단가계약의 계약수량을 변경하는 수정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달계약업무 신규자 및 실무자들을 위한 조달제도의 이론이나 실무교육과정은 조달교육원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종석(전화: 070-4056-7043, 010-3876-149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