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번호 : 224919
질의내용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ㅇ 개요 - 계약번호 : 00206032900 - 계약건명 : 2020년 재외한국문화원 행정지원시스템 유지보수 사업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계약금액 : 295,515,000원 - 계약기간 : 2020.1.1 ~ 2020.12.31 ------------------------------------------------------------------------------------------------------- ㅇ 질의 내용 우리원에서는 해당 정보화사업 유지보수 운영사업에 대해 매년 위탁 계약을 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에 운영되는 3인 인력에 대한 임금이 현재 기준 3개월이 체납이 되어있고 해당 업체 측에서는 매번 언제까지 지급하겠다는 통보만 하며 계약 종료 월까지 진행된 상태이며 해당 인력들은 발주처에 진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 계약 건은 70%가 선금으로 지불이 되었고 완수금 30%가 남아있는 관계로 업체 측에서는 잔금이 처리되면 체납된 임금을 지불하겠다고 하는데 현 상황에 잔금을 지급하기에는 무리가 있을거라 판단이 되어 이 잔금을 발주처에서 직접 집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계약 종료일을 감안하여 빠른 회신을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일반용역 계약 건에 대한 임금 체불시 예산 직접 집행 가능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계약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의 대가는 동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검사를 완료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것은 국고금 관리법령 등 발주기관의 사업비 지출관련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계약대가에 대하여 법원의 채권 가압류 결정이 있는 경우 대금 지급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민사소송법 등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결정할 사안인 바, 계약대금에 대해 이해관계가 대립되고 있어 민사집행법 상의 공탁사유에 해당된다면 발주기관은 채권 가압류액을 법원에 공탁함으로써 공사대금 채무를 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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