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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50조 문의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회신일자   2020/12/15
내용

공개번호 : 225150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0조의 계약성립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서류에 신용카드 매출전표도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이동누리집)을 찾아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건에 관한 질의
[답변]
조달청은 중앙관서인 국가기관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법령에서 정한 바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0조에서는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49조에 따라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청구서.각서.협정서.승낙사항등 계약성립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아 비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 신용카드 매출전표가 계약상대자의 승낙사항으로 볼 수 있는지, 거래내역이 계약서 작성 생략 사유에 해당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회계경리에 관한 서식에 의한 경우가 아닌지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확인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추가 ? 참고사항]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