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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동절기공사보양관리비용 설계변경여부?
분류  
회신일자   2020/12/15
내용

공개번호 : 225086

질의내용
공공기관이 2016년 발주하고 계약한 예정금액 200억원의 건설공사(도급금액 160억원) 진행중 시공사(A)가 준공기한을 도과하여 2019년에 계약해지를 하였습니다.(타절준공금액 79억원)
이에 발주자는 도급 잔여금액(81억원)에 다른 건설업체(B)와 1인 수의계약(2019.12.23.)을 하여 공사를 착공(2020.1.6.)하였으나
이전시공사(A)가 현장인도를 하지않아 공사를 진행할 수 없었습니다.
2020. 8. 13. 실제 공사를 착공하여 잔여물량(골조~마감)을 시공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계약에 의거 20년 1월 6일 착공하여 예정공정표에 따라 진행하였다면, 주공정인 골조공사는 2020년 6월말에, 조적공사는 7월경에 완료되어 별도의 동절기 공사가 필요없이 완료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공기연장계약완료)로 인해 공사 실착수가 2020년 8월 13일로 연기되었고, 이로 인해 변경된 수정공정표에 의거 주공종인 골조공사는 2020년 12월까지 진행되고, 조적공사는 2021년 1월까지 진행하게 되어 공기준수를 위해서는 골조 및 조적공사에 대하여는 동절기 공사시행방안을 수립하여 발주자에게 승인 요청을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1) 당초 공정표에 따라 하절기에 진행되었어야 할 주공종인 골조공사 및 조적공사가 진행되지 못하고 연장되어, 동절기 공사시행방안을 수립하여 동절기 기간에 골조공사 및 조적공사를 시행할 시 이에 따른 동절기보양관리비의 설계변경이 가능한지요?
2) 설계변경이 된다면 동절기보양관리비를 [실비의 산정]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5조 및 76조’ 적용이 가능한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내용]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공기가 지연되어 동절기에 습식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그 보양비용을 추가하는 설계변경 가능여부

[답변내용]
조달청은 중앙관서인 국가기관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한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발주기관이 입찰자에게 설계서를 작성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 참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이러한 설계변경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 제3항에 정한 바와 같이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 전에 완료하여야 하나,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정이행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시공 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와 같이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공기가 지연되어 동절기에 시공하여서는 아니 되는 공종에 대하여 시공하도록 되었다면 보온 양생 등의 설계변경과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하다고 보나, 구체적인 것은 계약당사자가 설계서와 공사현장 현황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상기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신규비목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제2항에 따라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 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