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자료 > 입찰 규정 해석 > 입찰계약
   
제목  선금 지급관련 문의입니다.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회신일자   2020/12/16
내용

공개번호 : 225177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우선 전기, 통신, 소방공사에 대한 선금건으로 문의드립니다.
* 계약금액 : 전기공사(194백만원),통신공사(76백만원),소방공사(276백만원)
위 공사에 대해 선금을 지급하려고 하는데 해당공사 착수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제도 제외 신청을 한 건입니다.
1) 사례를 보니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제도 제외시 선금에 노무비도 포함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단순히 제외신청만 하면 노무비 포함하여 선금 지급을 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2) 선금 범위에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세도 포함이 되나요?
또한 이 두건에 대한 근거(법률 등)가 따로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노무비 구분관리 제외 공사의 경우 노임은 선금 지급
[답변내용]
조달청은 중앙관서인 국가기관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한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고금관리법 시행령」제40조제1항제15호에 의하여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4조 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동조 제3항 각호에 규정된 율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동 기준 제36조 제1항에 따라 공사계약에서 선금은 노임지급 용도로 사용될 수 없는 바, 귀 질의 경우 노무비(노무비구분관리제에 의한 노무비 포함)를 제외한 재료비와 기타경비 등을 합한 금액 범위 내에서 선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선금의 범위는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세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