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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획재정부계약예규)예정가격작성기준 제19조(경비) 관련 질의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회신일자   2020/12/16
내용

공개번호 : 225064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발주청 건축공사 관리부서 직원입니다.
1. 예정가격작성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436호, 2019.12.18.)-제2장(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제3절(공사원가계산)-제19조(경비)-③항-27호와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2. 위 조항에서는 공사원가계산시 경비 세비목 중 1호~26호에서 열거한 항목 외에 법령에 규정되어 있거나 의무 지워진 경비를 ‘기타 법정경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3. 「조달청 건축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서는 ‘기타경비’를 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및 사무용품비, 여비?교통?통신비, 세금과공과, 도서인쇄비 6개 항목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4. 당 발주청은 공사 원가계산시 별도 계상하는 경비항목(산재고용보험료, 환경보전비 등) 외의 경비성격 항목과, 예정가격작성기준에 따른 ‘기타 법정경비’를 일괄 ‘기타경비’로 해석하여 설계내역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질의1> 3.에서 당 발주청에서 해석한 ‘기타경비’의 정의가 적합한지 문의드립니다.
<질의2> 조달청 또는 당 발주청 원가계산기준 상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적확정측량 수수료’도 기타경비 항목으로 볼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당 발주청과 공사계약상대자간 계약문서(현장설명서)에 계약상대자가 ‘지적확정측량’ 실시하여야 한다는 조건이 명기되어 있음)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기획재정부계약예규)예정가격작성기준 제19조(경비) 관련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공사원가라 함은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5조(공사원가)에 의거 공사시공과정에서 발생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합계액을 말하며, 경비는 공사의 시공을 위하여 소요되는 공사원가중 재료비, 노무비를 제외한 원가를 말하며, 기업의 유지를 위한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일반관리비와 구분됩니다. 경비의 세비목은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9조 제3항 각 세비목으로 총 26개로 되어 있으나 기타경비는 없으며, 아울러 기타경비에 어떤 것이 포함된다는 내용도 세부적으로 정하고 있지 아니한 바, 다른 법령 등에 정해진 경비라면 그에 따를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것은 해당 계약목적물의 특성과 관련 규정을 종합검토하여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적의 판단해야 할 사안입니다.
조달청(시설사업국)에서는 이 관련 업무를 처리할 때 적용하는 내부기준으로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표상에 공사규모별로 기타경비율을 산정하여 적용하고 있는 바, 이것을 다른 기관이나 일반인은 이 기준에 기속되지 않는 것이나, 이를 준용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이 관련 세부내용에 대하여는 소관부서에 직접 질의 바람).
참고로, 조달청(조달교육원)에서는 각 공공기관의 계약업무 실무자 또는 정부입찰 관련 자(업체)를 대상으로 공공기관의 입찰·계약관련 실무(입찰·계약방법, 예정가격결정방법, 원가계산방법, 입찰무효, 계약이행능력 심사 등 낙찰자결정 방법, 입찰·계약보증금 납부, 부정당업자 제재 등)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상세한 교육 내용과 일정 등에 대하여는 조달교육원(070-4056-7613, 7634)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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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