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번호 : 225175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국가계약법에 적용받는 공공기관 계약담당자입니다. 총 2가지 질의입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르면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는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미리 심사하여 경쟁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정하는 규정입니다. 그리고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제1항 단서조항에 따르면, 가격입찰을 시행한 후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국가계약법을 적용받는 기관에서 가격개찰 이후 PQ서류 평가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두번쨰 질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과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는 PQ심사와 동일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를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기준에 근거하여 평가해야한다는 규정이 존재하는지 문의드립니다. 항상 부족한 질문에 명확한 답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내용] 기술용역에서 가격개찰 이후 사전심사서류 평가가 가능한지 시 및 용역의 세부기준이 있는지 [답변내용] 조달청은 중앙관서인 국가기관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한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기술용역 계약의 PQ 심사를 통한 입찰의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 제3항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용역 등에 대하여 관련법령에서 사업자선정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절차 등에 따라 경쟁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동 규정을 근거로 하여 공고기간이나 사전심사 방법 등을 따로 정하여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귀 질의의 경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52조 제1항 단서 조항 예정 용역 사업자가 5억 원미만인 건설기술용역(건설사업관리용역의 경우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전에 가격입찰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계약법을 적용받는 기관에서도 가격개찰 이후 사업수행능력서류 평가가 가능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PQ는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입찰에 참가할 수는 자격을 입찰전에 심사하여 부여하는 것이고 사업수행능력은 참가자격이 아닌 낙찰자 선정방법이므로 이 둘은 다른개념인 것입니다. 또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2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 평가 기준」(이하 ‘세부 평가 기준’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세부 평가 기준을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상기 가격 개찰이후 서류평가가 가능한 경우 및 상기 세부 평가 기준에 대한 자세한 것은 소관기관인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044-201-355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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