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번호 : 225326
질의내용 1. 당 현장은 총액입찰방식으로 계약된 어항건설공사 입니다. 설계서에 석재원(골재원) 및 운반거리가 명시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2. 설계당시 물량내역서 및 기초조사 자료(일위대가표,단가산출서)를 검토한 바, 예를들어 제체사석 및 피복석의 경우 ① 물량내역서에 사석 규격이 0.001~0.003m3급 피복석 규격이 0.2m3급으로만 명시 되었으며, 비고에 일위대가표 및 단가산출서 참조로 명시됨. ② 일위대가표 : 재료비를 A석산의 견적서 적용 ③ 단가산출서 : A석산의 상호는 기재가 되어 있지 않았으나, 운반거리가 L=52km(골재원~현장)로 현 상황과 일치하게 적용되어 있습니다. 3. 그러나 공사착공이후 설계당시 적용된 A석산으로부터 석재(골재) 생산 및 공급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고, 발주처 담당관이 현장을 답사하여 재차 확인하였으며 이후 석재원(골재원)을 현장에서 제일 근접한 위치에 있는 새로운 B석산으로 자재공급원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실정입니다. 4. 상기와 같은 사항으로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물량내역서)에 명시되지 않은 B석산으로 석재원(골재원) 변경에 따른 운반거리변경 설계변경 가능여부를 질의 드립니다. 갑설 : 운반거리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물량내역서)에 명시 되지 않아 운반건리변경 설계변경 불가능 을설 : 설계서의 불분명하거나, 설계서 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의 상호모순등에 의해 석재원변경 관련하여 운반거리가 변경되었으므로 설계변경 가능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누리집)을 찾아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골재 등의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에 관한 질의 [답변] 조달청은 중앙관서인 국가기관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당초 설계서(발주기관이 입찰자에게 설계서를 작성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에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합니다) 제74조제1항에 따라 운반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관급자재, 토사채취나 사토, 폐기물처리 등의 위치, 운반거리, 운반로 및 운반속도 등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체결 후 운반거리 변경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경우 당초 설계서에서 정한 석재원이 변경되어 운반거리 등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이 아닌 기타계약내용의 변경으로서 집행기준 제74조제2항에 따라 운반거리의 중감을 따져 실비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설계서에 정한 석재원의 사용이 불가하여 변경을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없는 때에는 설계를 변경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증감에 따른 실비는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변경사유, 증감 내역 결정은 계약담당공무원이 현장사정과 관련 규정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추가 ? 참고사항]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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