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자료 > 입찰 규정 해석 > 입찰계약
   
제목  [하도급관리계획서 변경의 범위]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회신일자   2020/12/22
내용

공개번호 : 225203

질의내용
㉮ 불철주야 나랏일에 수고 하십니다.
㉯ 공사개요
ⓐ 공사명: 000 하수시설 건설공사(토목, 건축, 기계)
ⓑ 기초금액;43억
ⓒ 도급금액:38억
ⓓ 낙찰자선정방식: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낙찰자 결정기준 “추정가격이 50억미만
30억원이상인 입찰공사 평가 기준”
ⓔ 당초 하도급관리계획서 : 하도급비율(하도급할공사금액/입찰금액) =6.8%
㉰.적격심사 시 A건설을 하도급 할 회사로 선정하여 하도급비율(하도급할 공사금액/입찰금액)=6.8% 및 하도급율(하도급금액/도급금액) 82.42%로 하도급관리계획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30조의2(건설공사의 직접시공)에 명시된 도급금액 70억미만 30억이상의 공사로서 100분의 10을 직접시공 하여야 하는 공사이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거 하도급 관리계획서 및 직접시공계획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질문1] 저희 현장의 경우 하도급변경 및 도급계약 변경시 건설산업 기본법에 명시된 하도급관리계획서 및 직접시공계획서를 항상 제출하여 승인을 득해야 하는지?
질문2] 최초 제출된 하도급 관리계획서 상의 A건설을 하도급으로 하여 당초 하도급비율6.8%에서 48%로 변경하고 하도급율을 당초 82.4%에서 89%로 변경하여 시공하려하는 경우 최초 제출된 하도급 관리계획서는 변경하여서는 안되는지?
(하도급업체는 변경없이 동일하며, 설계변경은 없음)
질문3] 하도급관리계획서에 명시된 내용이라 함은 하도급비율(하도급할공사금액/입찰금액) , 하도급율(하도급금액/도급금액) 및 무조건 최초 하도급관리계획서대로 시행하여야 된다는 뜻인지?
질문4] “불가피한 사유”라 함은 하도급업체의 부도, 파산 및 공사 포기외에는 하도급관리계획서를 변경할수 없는지 ?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이 다부처 민원으로 설정됨에 따라, 국가계약법령 소관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계약에서 하도급관리계획서 변경 관련
[답변내용]
조달청(규제법무실)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위임을 받아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계약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등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1차 답변을 처리하고 있는 바, 귀하의 경우가 발주기관이 자치단체로서 지방계약예규가 적용된 경우라면, 이 경우에는 소관부서인 행정안전부(회계제도과)에 직접 질의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53조에 따라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과 적격심사기준 별표의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러한 이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하수급예정자를 변경할 수 없으나, 하도급관리계획에 의한 선정된 하수급예정자의 사업포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적격심사내용과 동등이상의 자격 또는 적격심사시 받은 평점이상인 업체로 대체하거나 하도급할 공사를 변경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경우에서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인지 여부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결정해야 할 사항이며, 경우에도 하도급할 금액, 하도급비율 및 기타 조건 등은 유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