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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료 > 입찰 규정 해석 > 입찰계약
   
제목  유찰 후 수의계약 관련 사항 질의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회신일자   2020/12/22
내용

공개번호 : 225286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먼저 국민의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주시는 것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표제의 건으로 질의 드립니다.
아래의 내용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 시행령 제27조에 의하면 경쟁입찰(제한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등)을 실시하였으나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재공고입찰을 실시하더라도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가 1인밖에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의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1인 응찰 2회로 2회 유찰된 경쟁입찰 공고의 1인 응찰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해 부정당업체로 제재를 받고 있는 경우 - 유찰된 공고와는 다른분야의 사업(다른 면허가 요구되는 사업)으로 부정당제재를 받음 - 에
3. 위 1번의 내용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수의계약 대상 업체가 다른 분야(면허가 다른)에 부정당업자인 경우
[답변내용]
조달청은 중앙관서인 국가기관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한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국가계약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3항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다만,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 외에는 적합한 시공자, 제조자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부정당업자 제재는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과 대표자에 대하여 제재기간 동안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것으로 2개 이상의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법인인 경우 여타 면허에도 그 제재효과가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대상업체가 부정당 제재를 받은 경우 면허의 종류에 관계없이 당해 법인은 제재기간 동안 모든 수의계약에 참가가 제한됩니다.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에 대해서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