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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수고가많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공단 과 계약된 관급레미콘이 도서지역단가(127,210원)로 설계되어있으며, 레미콘 납품을 요구하니 레미콘조합에서는 육지단가(81,990원)로만 계약이 가능하여 도서지역이 아닌 육지 선착장까지 인도조건으로 계약되었다함. 이후에 육지선착장에서 도서지역인 공사현장까지의 해상운반비와 대기료가 추가 발생하는데 설계변경이 가능한지요? - 실 발생경비(육지 선착장 ? 도서지역 공사현장까지 해상운반비 및 대기료) 해상운반비 ;육지 선착장→ 도서지역 공사현장→ 육지 선착장 ( 철부도선비: 레미콘1대당 왕복 200,000원) 대기료:육지 선착장 →도서지역 공사현장 →육지 선착장 (대기시간: 4시간소요 ㎥당 33,000원 발생함) 단,도서지역(예:완도군 노화읍)단가는 도서지역 자체 B/P에서 생산되어 사용되는 레미콘단가 (127,210원)이며 본도서 지역 공급 단가임. 당 공사현장은 도서지역으로 레미콘 자체 생산 공급 시설이 없음. 상기와 같이 본도서 현장은 철부도선을 이용하지 않으면(왕복4시간) 레미콘을 사용할수 없는지역입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도서지역의 공사로 관급자재인 레미콘의 계약조건이 육지 선착장 인도조건인 경우 설계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해상운반비 및 대기료가 설계변경 되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당초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함에 있어 토사 등의 처리에 관한 운반비를 산정할 때에는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한다.)제74조 제1항에 따라 사토장 위치, 운반거리, 운반로 및 운반속도 등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운반거리가 변경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는 도서지역의 공사로 관급자재인 레미콘의 계약조건이 육지 선착장까지이며 설계에는 해상운반비 및 대기료가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경우이면 계약상대자 귀책사유가 없는 불가피하게 이를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당초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에 정한 관급자재, 토사채취나 사토, 폐기물처리 등의 운반거리가 증·감되는 경우에는 당초 설계서에서 정한 운반거리가 남아 있는 정도에 따라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 제23조 및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한다) 제74조 제2항 다음 각 호에 정한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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