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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안녕하세요~! 바쁘신 와중에 질의 드려 죄송합니다. 법 적용 관련 질의드립니다. 사회적기업 또는 사회적협동조합 등은 일정금액 이하 물품, 용역, 사용/수익 허가 등에 필요시 입찰을 하지 않고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편의시설 사용/수익허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의 재산인 경우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을 보면 관련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사용·수익허가의 방법) 22.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하는 다음 각 목의 기업 또는 조합이 사용·수익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나.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 제가 궁급한 부분은 국가(중앙부처_노동부, 환경부 등) 소유 공공기관 내 편의시설 등 사용/수익 허가에도 일정 금액(5천만원 이하) 이하일 경우 사회적기업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이 수의 계약이 가능한 적용 법이 있을 까요?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보면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으로 해당 내용이 있습니다. 이 법조항으로 사용/수익 허가는 적용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5)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나)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 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또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 *국유재산법 시행령을 살펴보면 제27조 사용허가의 방법이 나와있습니다. 여기에는 사회적기업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요.... 제27조(사용허가의 방법) ③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을 자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8. 6. 26., 2020. 9. 29.> 1. 주거용으로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2. 경작용으로 실경작자에게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3. 외교상 또는 국방상의 이유로 사용ㆍ수익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재해 복구나 구호의 목적으로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4의2. 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로 사용하려는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기업에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5. 법 제34조제1항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 면제의 대상이 되는 자에게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6. 국가와 재산을 공유하는 자에게 국가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7. 국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사용목적이나 계절적 요인 등을 고려하여 6개월 미만의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8. 두 번에 걸쳐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9. 그 밖에 재산의 위치ㆍ형태ㆍ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ㆍ성질 등으로 보아 경쟁입찰에 부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입찰공고에는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료 예정가격 등 경쟁입찰에 부치려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고, 사용허가 신청자에게 공고한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 중앙관서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일반경쟁입찰을 두 번 실시하여도 낙찰자가 없는 재산에 대하여는 세 번째 입찰부터 최초 사용료 예정가격의 100분의 20을 최저한도로 하여 매회 100분의 10의 금액만큼 그 예정가격을 낮추는 방법으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 2013. 4. 5.>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은 사회적기업 등이 사용수익 허가방법에 수의계약이 법적으로 가능한데, 국유재산은 사용수익허가시 현재 수의계약이 법적으로 불가능 한 상황이 맞는 건지요? 잘 몰라서 여쭙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법제처)를 통해 질의하신 내용은 다부처민원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조달청은 국가계약법령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타 내용에 대하여는 소관 부처의 답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요지] 임대차 수의계약에 관한 질의 [답변] 조달청은 중앙관서인 국가기관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 세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에 관한 내용은 일부를 제외하고는 국가계약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보완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3조에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유재산의 임대, 매각 등의 경우에는 국유재산법령을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국가계약법령에서는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에 해당하는 소액의 경우에도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견적공고를 통해 계약상대자를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시행령 제26조제1항 제5호마목에서도 개별법에서 국가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사업과 기관 또는 단체를 규정하지 않은 경우라면 수의계약이 곤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6)에 따른 임대차 계약은 5천만원 이하인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하므로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 ? 참고사항]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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