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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료 > 입찰 규정 해석 > 입찰계약
   
제목  물가변동에 의한 가격조정 기준일
분류  
회신일자   2020/12/27
내용

공개번호 : 225465

질의내용
1. 사실관계
가. 계약체결 후 A월에 잠정지수 기준 감액 가격조정 변경계약 체결
나. 이후 A+1월에 확정지수 기준 감액 변경계약 체결
다. A월로 부터 90일 이상 경과시점에 잠정지수 기준 감액 가격조정 변경계약 체결
라. 위 다.의 다음달에 확정지수가 발표되어 확인결과 A월 기준으로 3% 미만 변동되어 A+1월에 변경계약한 계약금액으로 환원을 위한 변경계약 체결
마. 라. 이후 5개월 후에 해당 지수가 최초로 3% 이상 증가하여 변경계약 체결 예정
2. 질의사항 : 마.의 경우 직전 가격조정일이 가.의 시점인지 다.의 시점인지 질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가변동 조정 산출 시 잠정지수와 확정지수의 시점을 달리하는 경우 가격조정일
[답변내용]
조달청은 중앙관서인 국가기관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한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참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4조에 따른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하“물가변동”이라 함) 시 지수 등은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68조제3호에 따라 한국은행에서 매월 발표하는 해당 품류에 해당하는 지수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한국은행에서는 잠정지수와 확정지수를 시점을 달리하여 발표하고 있으며, 물가변동 시 조정률 산정에 적용하는 지수는 확정지수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 조정기준일은 위 확정지수를 기준으로 시행령 제64조 제1항이 각호에 의하는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