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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공사에서 구조계산서 변경으로 인한 계약변경 가능여부 질의
분류  계약금액조정
회신일자   2020/12/30
내용

공개번호 : 225560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당 현장은 통영시 광역자원회수시설 및 부대시설 설치공사로 한국환경공단 발주의 실시설계 기술제안공사입니다.
현 상황 : 공사중 부력방지앵커가 설계도면(126공) , 산출내역서(155공), 구조계산서(156공)가 상이하며 당초 구조계산서상 지하수위는 GL ?3.8m , 만수위 설계지하수위를 G.L-0.0m로 적용하였으나 설계사 오류 및 재검토 하여 지하수위는 GL ?3.8m , 만수위 설계지하수위를 G.L-1.0m로 적용하여 구조적 문제가 없는 설계 도면과 일치한 구조계산서를 제출하여 승인 후 설계도면(126공) 변경없이 시공하였습니다.
질의 :
<갑설> 구조계산서의 변경으로 과다 산출된 산출내역서를 감액하여야 한다.
산출내역서는 계약금액의 조정으로 설계도서에 포함되어 과다 산출된 내역을 조정하여야 한다.
<을설> 설계도서는 설계도면, 시방서, 입찰안내서, 산출내역서로 구성되지만 산출내역서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의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지며 설계도면, 시방서, 입찰안내서의 변경없이 산출내역서의 조정은 그 효력을 발휘할수 없으며, 구조계산서는 기초자료로서 활용이지 설계도서에는 포함되지 아니함에 산출내역서 과다 산출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없다.
<입찰안내서 발췌>
제3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설계서, 입찰안내서(공사의 기본계획/기본설계 및 지침을 포함한다), 일괄 입찰 등 공사계약특수조건, 일반조건, 산출내역서로 구성된다. 다만, 산출내역서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갑설과 을설의 상반된 의견으로 질의를 통해 명확한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실시설계기술제안에서 부력방지앵커가 구조계산서(156공)와 설계도면(126공)이 상이하여 재검토하여 설계도면과 같이 시공한 경우 산출내역서 조정
[답변내용]
조달청은 중앙관서인 국가기관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한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입찰자(계약상대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3조제1항 각 호(시공 효율성 검토 등을 통한 공사비 절감방안 등) 및 발주기관이 배부한 입찰안내서 및 관련규정 등에 부합되게 기술제안서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같이 제출하고, 심의 및 보완을 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을 이행하는 것입니다.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기술제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과 같이 계약상대자가 설계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설계서 작성의 오류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이므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1조제7항에 따라 전체 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감액은 가능)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 설계변경이 정부에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증액도 가능한 것입니다.
실시설계 기술제안공사에서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가 상이한 경우 일반조건 제19조의2제3항에 따라 이를 일치시키는 변경은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기 규정에 따라 전체 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는 있습니다(증액은 불가).
구체적인 경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계약담당공무원이 동 규정, 입찰안내서, 기술제안 채택여부, 설계서, 계약조건, 관련규정 등을 검토하여 판단, 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