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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료 > 입찰 규정 해석 > 입찰계약
   
제목  공고일 및 본점 소재지 기준일 문의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회신일자   2020/12/30
내용

공개번호 : 225442

질의내용
<<송강저수지 재해복구 그라우팅 공사 / 지역제한경쟁입찰(강원도) >>
당 사는 조달청의 위 공고건에 입찰하였습니다.
당 사의 본점 소재지는 경기도 김포에서 강원도 영월로 이전하였습니다.
입찰공고문에 의하면 '~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법인등기부상 본점의 소재지가 강원도 내에 있는업체로서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공고일은 12월 14일이며, 당 사는 영월지원 등기소에 12월 11일 이전 신고를 하고
12월 14일 등기가 되었습니다.
법인등기부상에는 '2020년 12월 11일 경기도 김포시 ~ 으로부터 본점이전' 으로
날짜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인등기부 뿐만 아니라 건설업등록증에도 12월 11일로 되어 있어 공고일 이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질의 1. 당 사의 경우 공고일 이전에 본점 소재지를 어느 지역으로 해야 하는지 질의합니다.
질의 2. 만약 등기소 서류접수일(12/11)에서 등기일(12/14) 까지는 강원도 지역 입찰이 제한되는지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공공기관 자체 발주 입찰공고일 및 본점 소재지 기준일 문의
[답변내용]
1. 공공기관의 계약사무를 처리할 때에는 기타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을 적용하고 공기업·준정부기관일 경우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을 적용하여야 하며, 동 규정 및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계약법을 준용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의경우처럼 동 법령의 규정을 직접 적용받지 아니하는 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는 자체 계약규정 및 관련법령 등에 따라 처리될 사항이며, 또한 국가계약법령해석에 관한 내용이 아닌 구체적인 경우에서의 입찰공고(또는 계약체결)내용과 관련된 사실판단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입찰공고를 하는 발주기관에서 해당 관련 규정 등을 종합고려하여 직접 판단해야 할 사항입니다.
2. 참고로, 국가기관이 부치는 입찰에 있어 지역제한경쟁입찰 및 지역의무공동도급에 참여할 수 있는 지역 업체의 기준을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로만 규정하고 있어 주된 영업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된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기획재정부(계약제도과)에서는 2016.9.23.일자로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지역 업체의 판단기준을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등으로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지역업체 인정기준일은 입찰참가업체(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상의 본점소재지가 해당 지역에 등기된 날이 될 것입니다.
공사입찰에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입찰유의서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로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이후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당해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등기관련 서류의 효력 등에 관하여는 상법 및 상업등기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될 사항인 바,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은 발주기관에서 직접 판단·결정해야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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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